이 서비스는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 국적자 중 이스라엘에 최대 1년간 체류하며 여행 및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비자 발급의 목적은, 이스라엘 체류의 주된 목적이 여행 또는 휴가임을 증명해야 하며, 취업 목적은 부차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해당 협정 국가의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비자 발급일로부터 최소 18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어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은 반드시 협정이 체결된 국가 내의 이스라엘 공관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국가나 이미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 18세에서 30세 사이여야 하며, 동반 가족이 없어야 합니다.
비자 승인 시, 이스라엘 입국은 반드시 벤구리온 국제공항(Ben Gurion Airport)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의 사항:
워킹홀리데이 협정은 청년들이 1년간 이스라엘에서 여행하며, 동시에 비전문적인 일(예: 웨이트리스, 주유소 근무 등)을 통해 휴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며, 1년 내내 일하고자 할 경우, 3개월마다 직장을 바꿔야 합니다.
모든 필수 서류는 작성 완료 후, 거주국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에 팩스, 일반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대사관 방문 예약 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사관 영사과를 방문하려면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방문하기 전에 모든 필요한 서류와 작성된 양식을 지참했는지 확인하세요.
* 주의사항
1. 모든 비자 신청은 출국예정일 기준 30일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필요한 모든 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e-mail로 보내셔야 신청됩니다.
3. 모든 서류는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스캔된 PDF 파일을 의미합니다.
4. 수수료는 신청서 취급을 위해 징수하는 것으로 여하한 이유로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5. 영사 판단에 의해 명시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consular1@seoul.mfa.gov.il
안내
대사관 영사과에서 서비스를 신청 및 내방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안 지침
1.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2. 모든 방문객과 그 소지품은 보안 검색을 받으셔야 합니다.
3. 보안상의 이유로 공관 내에는 개인 소지품 (핸드백, 휴대전화, 전자기기 등) 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4. 큰 핸드백이나 여행 가방은 공관에 가져오지 마세요.
5. 음식 및 음료수 병 또는 용기는 공관에 가져오지 마세요.
6. 공관의 보안 지침은 대기실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보안 직원의 지침을 항상 따라야 합니다.
*사전 예약 없이 무단 방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